국토교통부는 31일 “마일리지를 사용한 보너스 항공권에 대한 유류할증료 부과 면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0일 SBS에서 “보너스 항공권에 대해서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와 제도개선방안을 협의중에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044-20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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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1일 “마일리지를 사용한 보너스 항공권에 대한 유류할증료 부과 면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0일 SBS에서 “보너스 항공권에 대해서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와 제도개선방안을 협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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