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31일자 국민일보의 <新공직자윤리법 퇴직자, 외국 로펌行 못 막는다> 제하 기사와 관련해 “내년 7월 1일부터 법률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국내에 신설되는 국내-국외 합작 법무법인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신설되는 외국로펌의 경우 아무런 취업제한 기준이 없어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02-2100-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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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31일자 국민일보의 <新공직자윤리법 퇴직자, 외국 로펌行 못 막는다> 제하 기사와 관련해 “내년 7월 1일부터 법률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국내에 신설되는 국내-국외 합작 법무법인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신설되는 외국로펌의 경우 아무런 취업제한 기준이 없어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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