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국제신문의 <저소득 1인가구에 소포장 정부米 공급> 제하기사와 관련해
“정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쌀과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에 수확된 신곡을 나라미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에게 공급하는 나라미는 매월 지자체를 통해 신청 받은 직후 원료 벼를 도정해 신선한 쌀로 공급한다”며 “나라미가 전년 가을에 도정된 쌀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제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중 1인가구에 대해 소포장 ‘나라미’(정부미)를 공급한다”며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지급된 나리미가 장기 보관으로 품질 변질이 적지 않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들 가구에 20kg짜리 나라미를 시세의 반값을 적용해 격월로 공급했다. 제공되는 나라미는 전년 가을에 도정된 쌀이다”고 보도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