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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특조위 의견 전향적 수용해 마련

2015.04.3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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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30일 “정부가 주요쟁점 10개 중 7개 사항을 반영해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한 점을 감안할 때 ‘문구만 살짝 바꾼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전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9일 실시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방향’ 브리핑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주장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정부가 특조위의 본격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조위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 특조위가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시행령안의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우선 “수정안은 단어를 조금 변경한 수준에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특조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상규명의 범위를 정부조사결과에 한정하지 않고 제한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명확화했고, 정원도 시행령 개정 등 별도의 절차없이 6개월이 경과하면 120명으로 확대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견공무원의 비율을 기존의 49%에서 특조위가 2월 17일 정부에 제출한 시행령안과 동일한 수준인 42%로 축소했다.

전체 파견공무원 중 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의 비율도 입법예고안의 40%(17명)에서 특조위안의 32%(16명)보다 낮은 22%(8명)로 축소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변경했고, 행정지원실장의 업무내용 중에서 특조위가 그간 강력하게 삭제를 요구해 온 ‘기획’ 업무를 삭제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도 규정했지만 정부조사결과에 대한 추가조사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정안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에 관한 정부조사결과의 분석’외에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특조위는 정부조사결과와 상관없이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진상규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기획조정실장의 직위는 그대로이고, ‘기획·조정’을 ‘협의·조정’으로 문구만 바꾼 수준이며, ‘조정’ 업무는 여전히 그대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조직에는 그 조직을 총괄하는 부서를 두고 있으며, 특조위가 2월 17일 정부에 제출한 시행령안에도 위원회를 총괄하는 ‘기획행정담당관’을 두면서, ‘위원회 및 사무처 업무의 종합·조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정’ 업무는 그대로 유지한 것은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행정조정실장(입법예고안의 기획조정실장)의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법과 시행령이 정하는 대로 특조위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사안으로 애초부터 기획조정실장이 위원회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는 지적은 타당치 않다.

“기조실장의 명칭을 바꿨지만 특조위 업무를 해수부 공무원이 총괄하도록 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정안의 행정조정실장(입법예고안의 기획조정실장)은 해수부가 아닌 국조실 또는 기재부 파견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했으며, 해수부 파견공무원을 기존의 9명에서 4명으로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다.

“일부는 별정직 공무원(민간)으로 가능하던 것을 아예 파견 공무원으로 못 박아 개악된 수정안”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수정안은 민간이 담당하는 직위와 파견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예를 들어 입법예고안에서 파견공무원 또는 민간이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진상규명국장, 조사2과장, 조사3과장, 대외협력담당관, 피해자지원점검과장 등에 대해서 이번 수정안에서는 파견공무원은 완전히 배제하고, 민간만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됐다.

진상규명국의 경우, 진상규명국장, 조사2과장, 조사3과장은 모두 민간이 담당하도록 했으며, 조사1과장만 파견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특조위와 논의도 없이 브리핑을 한 것은 특조위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동안 시행령안의 수정방향에 대해 특조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제안한 바 있으며, 특조위의 반복된 거부의사와 함께 연좌농성을 하는 등 원만한 협의가 어렵고 특별법이 시행된지 4개월여가 흘러 더 이상 시행령 제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정부는 4월 21일에도 최고위급 협의를 제의했으나, 특조위는 4월 22일에 협의를 거부하면서 다음날인 4월 23일 열리는 공개토론회의 참석을 정부에 갑작스럽게 통보하고, 정부의 불참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공개 비판하는 등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 초래됐다.

또한 지난 27일에도 재차 협의를 제안했으나, 특조위는 답변을 유보하는 등 사실상 협의를 거부하고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특조위는 무분별한 비판 대신 특별법상 특조위 본연의 활동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조치 총괄 TF  044-200-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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