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자 중앙일보 <나랏돈 연구비로 2억대 주식투자>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연구비 관련 비리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라 신분상 징계가 이루어진다”며 “최대 5년의 참여제한과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을 경우 용도외 사용금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가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다”며 “학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인문사회분야에도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유사 사례 방지 및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위해 대학 연구자 및 기관(산학협력단) 등을 대상으로 연구비 관리강화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연구비 비리 근절과 건전한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학술진흥과 044-203-6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