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재건축 주거환경평가 절차와 등급별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담은 ‘주택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을 제도 시행일에 맞춰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게재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경제TV의 <국토부, 재건축 주거환경평가기준 마련 못해> 제하 기사에서 “안전진단 기준 이원화 시행 첫날 주거환경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재건축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