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무인비행장치 안전 위한 제도 시행 중

2015.07.27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항공법’을 단계적으로 개정, 조종자격·기체 안전성검사·비행승인·사업등록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3년 무인비행장치 조정자 자격증명제 도입, 작년 공항 주변 관제권(반경 9.3km) 비행금지 조항 신설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자 준수사항도 ‘항공법’에 이미 구체화하고 있으며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군·경 등 합동 현장점검, 전문기관 등을 통한 조종자 교육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6일 KBS의 <세계 곳곳서 드론사고, 국내는 안전한가?> 제목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는 미국, 이탈리아 등에서 드론 안전사고가 증가세라며 국내에도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알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 044-201-424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대혈 품질·안전성 관리강화 적극 추진 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