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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쟁점 해소된 후 실질타결 선언

2015.09.0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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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중앙일보 <방중 앞두고 한·중 FTA 비준안 외통위 단독 상정> 제하 기사에 대해 “한·중 FTA 타결을 먼저 선언한 후 마지막 협상을 진행해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았다는 기사내용은 선후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한·중 FTA 14차 협상에서 밤샘 마라톤 협상으로 쟁점이 모두 해소된 후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실질타결이 선언된 것이며 14차 협상에서 잔여쟁점이 타결되지 않았다면 정상회담에서 실질타결 선언은 불가한 상황이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실질타결 선언 후에는 협상의 실질적 내용은 변경불가하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FTA별 협상기간은 한·미 FTA 10개월, 한·EU FTA 2년2개월, 한·중 FTA 2년6개월이다.

따라서 산업부는 “한·중 FTA는 2년반이 넘는 기간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베이징 APEC 정상회의 개최 계기에 한·중 FTA 실질타결 선언을 강하게 희망하는 중국측의 의지를 최대한 활용해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02-734-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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