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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뢰혐의 전 대변인 엄정조치·후속 인사

2015.10.0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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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일 조선일보 <영장청구 7시간 전에… 교육부 ‘이상한 인사’>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김 전 대변인이 건강상의 이유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 9월 30일자로 전보했다”면서 “인사발령 전까지 우리 부는 검찰로부터 혐의사실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보도내용이 제기하는 ‘대기발령’ 조치는 법령상 불가하기 때문에 ‘꼼수인사’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어 “검찰이 수사개시를 10월 1일 공식 통보함에 따라 우리 부는 직위해제 및 중징계 의결 요구 등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금일자로 후속 인사를 실시해 국립대학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선일보 등은 “교육부가 이미 김 전 대변인에 대한 혐의를 인지하고도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불과 7시간 전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은 ‘꼼수 인사’”라면서 “수뢰혐의 대변인을 별도의 조치 없이 국립대 요직으로 발령낸 것은 교육부의 ‘감싸기 인사’”라고 보도했다.

문의 : 교육부 운영지원과 044-203-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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