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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교세 배분 주민 1인당 비교는 적절치 않아

2015.10.08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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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특별교부세 제도 운영에 있어 공정한 운영을 위해 ‘특별교부세 교부·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교부내역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엄격한 심사와 투자 효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8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특별교부세 관련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행자부는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해, 행자부 장관이 사업별 타당성 및 시급성, 재정여건, 낙후도 등을 고려해 심사 교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자부는 특별교부세 배분금액을 주민 1인당 비교하는 것은 재정수요에 비해 재원이 부족한 지역에 충당하는 교부세 제도 취지상 부합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강동구는 재정여건이 좋은 불교부 단체인 서울시에 소재해 있다. (2014년 자치구 포함 서울시 재정자립도 80%, 전국 평균 44.8%, 울릉 10.1%, 구례 6%)

행자부는 특별교부세는 각종 재난발생, 아시안게임 등 국가적 주요행사, 행정구역 통합, 지역별 자치단체수,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행자부는 보도내용 중, 창원시가 289억으로 가장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창원·마산·진해의 자율통합지역으로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10년간 연도별 73억원(10년간)을 지원하고 있고 행정구가 5개로 구당 평균 15억 4000만원이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으로 시 단위 평균 교부액이 34억 4000만원, 군 단위 평균 26억원이 교부되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통합청주시는 올해부터 93억 5000만원이 지원된다. 

행자부는 특정지역에 편중 지원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특별한 현안 및 재난수요, 재정여건, 낙후도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차이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산시의 경우 인구 규모가 비슷한(24~30만, 경산 25만) 전국 시단위(13개) 평균 지원액 40억 90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타 권역별로 호우피해 지역(부산 567억·경남 129억), 인천AG 국제행사(55억), 광주 U대회(81억), 부산 한·아시안정상회담 도시환경정비(50억),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48억)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교부세과 02-2100-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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