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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크루즈 포기,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

2015.10.1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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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대한민국 국적 포기합니다> 제하 기사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크루즈 사업 면허신청을 못하게 했거나 신청 접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기사내용의 전창목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는 JC글로벌이 아닌 에스씨(SC) 글로벌 주식회사이며 JC 글로벌이라는 해운선사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7월 SC 글로벌 관계자가 해수부를 방문해 크루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요건을 문의하고 적정선박 검선 후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해 재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그에 따라 해양수산부 담당자는 면허 신청 시 구비서류, 선박 확보 및 모객방안 등 사업계획 작성방안을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해수부는 “자금조달 우려 해소를 위해 모 대기업의 금융보증 계약 일정 등 사업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끝내 신청 접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금융보증 계약과 관련된 어떤 서류도 제출된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계획서에는 투자자가 선박을 확보한다고만 기술돼 있을 뿐 어떤 투자자가 어떤 자금으로 선박을 확보할 것인지와 투자자와 SC글로벌 간 용선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최소한의 증명서류조차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선박 확보방법 및 증명서류 미흡으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민원서류 보완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9일까지 선박대금 계약을 치렀어야 했으며 해양수산부가 면허를 내주지 않아 선박대금 계약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지난 9일까지 선박대금 계약을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사전에 SC글로벌 측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바 있으며 배를 계약한 뒤 프랑스에서 리모델링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크루즈를 띄울 계획이라는 기사내용은 지난 9일 이후에도 선박대금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9월 추석 직전 해수부에 연락을 취했지만 ‘의지가 없어 보인다. 10월말에 보자’라는 기사내용은 해수부 담당자가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서 10월 이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응답했던 내용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수부는 “선상카지노에 대한 부처 간 협업도 이뤄지지 않고 소방 등 26개에 달하는 허가권을 받는 데만 1년 가까이 소요돼 국적 크루즈를 포기했다는 내용은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비사업자가 국적 크루즈 사업을 하기 위한 면허 및 허가 신청 시 정부합동 TF 구성·운영을 통해 국적 크루즈선이 취항할 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대외적으로 공표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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