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투자활성화 대책-현장대기 프로젝트와 관련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지방과 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기업 및 지자체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발굴·해소함으로써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자 한국일보 <수도권 규제도 덩달아 풀린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특히 기재부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수도권 소재 기업, 지자체에서 제기한 애로가 많았기 때문에 수도권 대상 과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지난 1~8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지방을 대상으로 한 과제의 비중이 총 31건 가운데 지방 25건(80%, 전국 4건 포함)이 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 등에 따른 공장총량제, 공장 신·증설 제한, 대학이전·신설 규제 등을 완화하는 것이고 이번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기관간 협의지연(양재 R&D 집적단지, 의왕산업단지), 제조업-서비스업간 불균형(K-컬쳐밸리, 고양자동차단지) 등에 따른 투자애로 해소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수도권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수도권 규제완화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일보는 기사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6건 중 4건이 서울·경기 등이라는 점을 들어 내수진작을 기치로 수도권 규제도 줄줄이 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토부 “김포~광주 항공노선 폐쇄 검토한 바 없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