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일자 국민일보의 <폐 손상 유발 확실한데 성분·함유량 표시 안 돼> 제하 기사 관련 “방향제, 향초 등의 호홉노출 가능한 제품에 성분과 함유량 표시가 의무화 돼 있지 않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방향제, 향초 등의 위해우려제품은 인체노출을 고려한 위해성평가를 거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상 유해화학물질, 국제적 CMR(발암성·생식독성·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제품의 겉면에 성분의 명칭, 함유량, 독성여부 등을 표시하도록 지난해 4월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이날 방향제나 향초 등 호흡기를 통해 유입될 수 있는 제품에 성분과 함유량 표시가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지 않아 큰 문제라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