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일부 언론에서 특정인사가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으로 내정 또는 낙점됐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및 국제방송교류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규정에 따라 국제방송교류재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을 면밀히 검토해 적격자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면서 “일부 언론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추측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044-203-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