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희망키움통장 기준 완화해 탈락 대상자 구제

2016.05.23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 Ⅱ 탈락자 발생과 관련해 가구소득 변동 없는 탈락 대상자에 대해 기준을 완화해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3일 YTN이 보도한 <저소득층 희망통장 무더기 탈락>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는 정부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들에게 사전설명 없이 무더기 해지 통보로 물의를 빚고 있다며 서울지역 전체 가입자의 12%인 320여명에게 해지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 Ⅱ는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해 일을 통해 일정액 이상을 버는 저소득자가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매칭 지원해 소득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체계 개편에 따라 통장가입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되면서 소득하한액이 상승해 기존 수혜자중 일부 가구가 탈락 대상자로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는 당초 가입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통장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득기준 제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로서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준소득액 상향에도 불구하고 기존 가입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결정되지 않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