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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정치적 외압 없었다

2016.07.2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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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내일신문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불허 관련 <정책은 없고 권력에 휘둘린 정부> 제하 기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며, 시정조치를 포함한 최종결론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위가 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한 것으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나 외압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기업결합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SK텔레콤)와 케이블TV·알뜰폰 1위 사업자(CJ헬로비전)간 결합으로 기업결합이 성사될 경우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이 우려돼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 기업결합을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정부 및 연구기관이 발행한 방송·통신관련 각종 보고서 및 방송·통신 관련 해외 기업결합사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선진기법을 활용한 치밀한 경제분석 등을 통해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공정위 기업결합과(044-200-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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