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EPA 보고서, 공개자료…환경부가 은폐 못해

2016.07.26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경부는 26일 뉴시스 등의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원료 MIT 비염발생 은폐 의혹> 제하 기사 관련 “문제된 EPA 보고서는 공개돼 있는 자료로 환경부가 은폐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고 밝혔다.

기사들은 미국 EPA의 ‘MIT 재등록 가능성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2012년 9월 MIT를 유독물로 지정하면서 비염 피해는 숨겼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해당 보고서에 기술된 동물실험에서의 ‘비염발생’은 ‘폐(肺)이외 피해’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 중 하나이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판정기준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독성학자·임상의 등의 전문가 검토와 피해자 모니터링, 질환력 분석, 동물실험 등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환경부는 해당 보고서의 판정기준 활용 한계 요인으로 ▲비염은 비특이적 질환으로 가습기살균제 이외에도 원인이 다양 ▲동물실험에서 나타난 비염의 특성과 피해자들에게 나타나는 임상적·조직병리적인 차이가 규명되지 않음 ▲비염환자가 많고(국민 30~40%) 특정화가 어려워 보고서의 동물실험 결과만으로 피해 인정 곤란 등을 꼽았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스마트그리드 제주실증 사업 결과 다방면서 활용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