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일 뉴시스 등의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원료 MIT 비염발생 은폐 의혹> 제하 기사 관련 “문제된 EPA 보고서는 공개돼 있는 자료로 환경부가 은폐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고 밝혔다.
기사들은 미국 EPA의 ‘MIT 재등록 가능성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2012년 9월 MIT를 유독물로 지정하면서 비염 피해는 숨겼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해당 보고서에 기술된 동물실험에서의 ‘비염발생’은 ‘폐(肺)이외 피해’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 중 하나이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판정기준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독성학자·임상의 등의 전문가 검토와 피해자 모니터링, 질환력 분석, 동물실험 등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환경부는 해당 보고서의 판정기준 활용 한계 요인으로 ▲비염은 비특이적 질환으로 가습기살균제 이외에도 원인이 다양 ▲동물실험에서 나타난 비염의 특성과 피해자들에게 나타나는 임상적·조직병리적인 차이가 규명되지 않음 ▲비염환자가 많고(국민 30~40%) 특정화가 어려워 보고서의 동물실험 결과만으로 피해 인정 곤란 등을 꼽았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