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무혐의 아닌 심의절차 종료

2016.08.24 공정거래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데일리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업체 ‘무혐의’>, 아시아경제 <애경·이마트 가습기살균제에 공정위 “무혐의”> 제하 기사 관련,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애경 등에 대해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 종료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인체위해성 여부에 대한 환경부의 조사가 진행 중으로  위법성 판단의 전제조건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으로 이는 환경부 조사 결과 인체위해성이 확인되는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경우 위법성 판단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애경 등의 제품에 대해 안전하다고 판단한바 없으며 다만 원액을 희석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인체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액의 독성만으로 법 위반으로 제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공정위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044-200-414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연구실 안전 양호수준 매년 향상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