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메르스 상황 이후 신속한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정보를 보다 빨리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 감염병 상황이 발생했다고 인지했을 경우, 초기에 미흡한 정보라도 즉각 공개한 뒤 현장에 나간 역학조사관이 추가 정보를 수집해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따라서 초기에 나온 정보가 추후에 수정 및 보완되는 것은 메르스 유행 이후 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신속한 방역을 위한 조치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1일 MBC 8시 뉴스의 <세 번째 콜레라 환자, ‘정어리’ 아닌 ‘전갱이’ 섭취>, <“콜레라 환자 3명, 같은 오염원” 조사 허점에 신뢰 ‘뚝’> 같은날 KBS 9시 뉴스의 <“횟집 들렀다” 번복…콜레라 불안 가중> 제하 보도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들은 보건당국이 수산물점을 현장 조사하지도 실제로 정어리를 팔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발표해 어종이 다르면 콜레라 감염경로 추적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첫 콜레라 환자 발생 열흘이 다되도록 정확한 감염경로 파악은 물론 초기 역학조사에서도 이렇게 허점을 드러내면서 자칫 콜레라 감염 원인 파악이 미궁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세 번째 환자의 보호자 및 환자 본인 진술에서 ‘정어리’를 먹었다고 현장에 나가있는 역학조사관이 확인했으며 아울러 해당 환자가 다녀간 병원(거제시 소재 정병원)의 의무기록에도 ‘정어리’를 먹은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달 31일 오전 세 번째 콜레라 환자 발생 관련 브리핑에서 신속한 정보 공개 차원에서 초기 역학조사 결과로 ‘정어리’라고 발표했던 것이며 이후 같은 날 저녁에 역학조사관이 판매자에게 확인 결과 ‘정어리’가 아닌 ‘전갱이’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내부 역학조사결과를 수정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횟집에서 식사를 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이 해당 환자에게 확인했을 당시에는 횟집을 이용했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역학조사관이 해당 환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해당 환자의 최근 카드 사용 기록을 조회 및 의뢰해서 31일에 확인한 결과 지난달 18일에 특정 횟집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이달 1일 기자단과의 콜레라 관련한 컨퍼런스콜(전화회의) 설명회에서 담당 과장이 추가 역학 조사 결과로써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신속한 정보 공개에 따른 향후 정보 수정 및 보완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아래와 같이 언론에 보내는 문자와 보도자료 내용안에 관련 문구를 넣고 있다.
문자 ‘해당 보도자료 내용은 신속한 자료 공개를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본문 ‘※ 해당 보도자료 내용은 신속한 자료 공개를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질병 위험 수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각자의 처한 위험 상황에 맞게 위험을 인식하고 행동함으로써 국가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043-719-711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대학 엄정 대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