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질서정연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으로 체계적인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 주요 내용>

 

  1017() 매일경제 영농형 태양광 규제 확 푼다는 정부··· 정부 교훈 잊었나기사에서 " 발전사업 확대에 따른 농촌 경관 훼손 우려", " 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농지 임대료 상승 등 임차농 부담 증가", "농업진흥지역 발전사업 허용 및 사업 기간 확대(823)에 따른 우량농지 보전, 농업생산 기반 약화 우려"를 보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난개발 방지, 식량안보, 주민·공동체·농업인에게 수익 환원 원칙에 근거해,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질서정연하게 도입,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여 농촌 경관 문제에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추진에 따른 농지 임대료 상승 등 임차농 부담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 임차농에 발전사업 참여 기회 제공, 사업수익 공유 등 임차농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영농형태양광의 사업기간 확대는 발전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 분석 결과,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필요(20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다만,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성실한 영농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포함,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농지 및 농업생산 기반을 보전할 것입니다.

 

  정부는 질서정연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과 철저한 영농 관리로 농촌 태양광의 분별한 개발에 따른 농지잠식, 임차농 부담 증가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업인 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농지법 개정 및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은 아직 제도화 전 시범사업 추진 단계이므로, 이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문제점이 반복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