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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THM 수질기준, 주요 선진국과 같은 수준

2016.09.0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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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우리나라 총트리할로메탄(THM) 수질기준은 EU,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2년간(2005~2016년 8월) 한강, 낙동강, 금강수계 정수장에서 THM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을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간 평균농도는 먹는물 수질기준의 1/4 수준이며 96.1%가 먹는물 수질기준의 1/2 이내로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6일자 헤럴드경제의 <수돗물 녹조만 제거하면 마셔도 안전?…낙동강 정수장 발암물질 선진국 기준 초과>, 5일자 KBS의 <녹조 탓 수돗물 발암물질…괜찮다는 환경부> 제하 기사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들은 총트리할로메탄(THM) 수질기준이 환경 선진국인 호주의 경우 25ppb로 우리나라 기준의 1/4이며 경남 창원, 김해 정수장의 경우 염소소독제를 40%가량 더 투입한다고 보도했다.

또 THM을 장기간 복용한 임산부는 유산, 기형아 출산 등의 위험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호주의 THM 기준은 우리보다 2.5배 높은 250ppb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참고로 독일은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므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으나 소독력 강화가 필요시 THM 기준치(50ppb)의 2배인 100ppb를 일시 초과해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THM 기준 달성 여부를 연간산술평균값으로 운영해 일시적인 초과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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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또 정수장에서 원수 상태 등을 고려한 최적 운전으로 소독제 사용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사에 보도된 김해시 정수장의 경우에는 염소 소독제 사용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남 창원시의 석동정수장, 김해시 삼계·명동정수장의 조류발생전(1~5월)과 발생후(6~8월) 수돗물 1㎥ 생산시 염소소독제 주입량을 비교하면 석동 정수장은 증가했으며 삼계와 명동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THM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유기물 농도, 반응시간, pH, 염소 주입량, 온도 등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THM의 먹는물 수질기준(100ppb)은 성인이 평생 매일 2리터의 물을 마셨을 때를 기준으로 위해도를 평가해서 설정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수질기준 달성여부를 연간산술값으로 평가하거나 독일이 일시적인 초과를 허용하는 이유는 수질기준이 평생노출을 근거로 한 만성독성 값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수도정책과 044-201-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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