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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된 수돗물·먹는샘물 비스페놀 극히 미량

2016.10.1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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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5일자 경향신문의 <수돗물·생수에 환경호르몬 ‘비스페놀’> 제하 기사 관련 “검출된 수돗물(최대 24ng/ℓ) 및 먹는샘물(최대 19ng/ℓ) 농도는 10-3㎍(1000분의 1)에 불과해 일일섭취한계량 측면에서 극히 미량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 결과, 비스페놀 섭취량이 유럽의 인체안전기준치 4㎍/㎏을 넘는 4.1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9개 도시 수돗물 및 판매량이 많은 9개 생수에서 비스페놀 성분 다량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또 유럽연합 및 프랑스 등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노출량에 대한 기준치가 없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유럽(EFSA, 유럽식품안전청)은 일일섭취한계량 기준(TDI)을 2015년부터 50㎍/kg bw/day → 4㎍/kg bw/day(잠정기준) 강화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강화된 잠정기준은 U.S. National Toxicology Program에서 2년간 연구 후 2017년을 목표로 재평가할 예정이다.

다만, 보도내용의 국내 비스페놀 섭취량 4.175㎍과 유럽의 일일섭취한계량 기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보도된 연구결과인 4.175㎍은 성인 1인당 일일 노출량이며 유럽의 일일섭취한계량 기준(4㎍/kg bw/day)은 일일 몸무게 1kg 당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양이 4㎍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몸무게 60kg인 성인의 경우 연구결과의 노출량은 0.0695㎍/kg bw/day에 불과해 유럽의 일일섭취한계량 기준의 57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기준치는 비스페놀A만 해당하나 연구에서는 BPA, BPS 등 총 8종류의 비스페놀류를 합한 노출량(BPA만의 기여율 약 75%)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식약처)에서는 젖병에서의 비스페놀A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식품용기 및 포장용도의 경우 일일섭취한계량 잠정기준을 20㎍/㎏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서는 보도내용에서 인용한 ‘환경호르몬 통합 위해성평가 기술 및 관리플랫폼 개발(2015.5∼2019.3년, 서울대 총괄)’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당해 연구는 현재 중간단계(4차년도 중 2차년) 진행 중이므로 향후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신뢰성 있는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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