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훈부 "보훈기부금,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사업에 투명하게 사용"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보훈부는 "보훈기부금은 보훈기금에 납입되어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4일 JTBC <RM이 기부한 1억…보훈부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보훈기금 지정기부는 국가유공자 지원계정 하나로만 모여 다른 재원과 섞이고, 제대군인ㆍ특수임무유공자 등 다른 대상에게는 지정기부가 불가하며, 지정기부금도 수기로만 관리하고 사실상 세부내역을 알기 어려워

 ㅇ 지정기부가 어렵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민 기부참여를 위해 홍보차원에서 시행령 고쳐 지정기부 실시

[보훈부 설명]

□ (보훈기부제도 설명) 국가보훈부는 보훈기금 기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24.6월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부와 관련된 절차 등을 정비하고, 지정기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ㅇ 보훈 기부금은 보훈기금으로 납입되며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사용됩니다.

 ㅇ 기부유형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 분야(예우문화, 노후지원, 자립기반, 의료재활) 중 선택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 전 분야로 기부하는 비지정기부(일반기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24.6월 이후 현재까지 지정기부 0.6억원, 비지정기부(일반기부) 8.9억원

□ (RM 기부금 사용 관련) '24.9월 RM이 1억원의 보훈 기부를 할 당시,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기부(일반기부)를 하였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 (지정기부 곤란 사전인지 관련) 보훈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분야에 대해 기부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지정기부가 어려움을 알고도 홍보목적만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아닙니다.

□ (수기관리 관련) 보훈 기부금은 국가회계시스템을 통해 보훈기금으로 납입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기부자 정보ㆍ기부목적(선택분야) 등은 해당 시스템으로는 관리할 수 없어서 별도로 DB를 구축ㆍ관리하는 것입니다.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특정 대상군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하는 등 국민들께서 보훈기부에 실효성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1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