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기청 지원사업은 전문·주관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벤처기업협회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고 전문·주관기관은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음에 따라 특정업체를 특혜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특혜지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18일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한 <벤처에도 최순실 입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명마를 판 40대 K씨의 벤처기업 I사에 정부·대기업의 특혜지원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중기청 지원사업의 대상선정은 외부의 평가위원이 참여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며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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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은 개별펀드의 투자대상 업체 결정 및 투자집행은 전적으로 펀드 운용사(VC)의 책임 하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모태펀드 출자는 한국벤처투자가 담당하고 개별펀드의 투자결정 및 집행에 관여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중기청이 투자결정 및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중기청은 보도된 내용 중 아래 사업의 지원금액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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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042-481-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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