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빈병 보증금 인상, 술값 올릴 이유 없다

2017.01.06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경부는 5일자 매일신문·세계일보·SBS 등의 <보증금 인상으로 더 오르는 술값> 제하 기사에 대해 “보증금은 전액 소비자가 부담하는 돈이므로 보증금 인상으로 인해 원가상승 및 제품자체의 가격 인상 요인은 없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 반환이 활성화되면 회수품질이 좋아져 재사용 증가 및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업주는 전량 도매상에게 빈용기를 반환해 보증금을 전액 환불 받으므로 보증금 인상을 이유로 주류 등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언론들은 보증금 인상으로 제조사·식당 등 술값 인상이 우려된다며 도소매점 등 유통업체 보증금 인상분보다 더 큰 금액이 인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보증금은 제품 자체의 가격(원가+세금)과 별개로 판매단계에 추가되는 금액이며 비과세 대상으로 전액 환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가 구입단계에서 일시적인 부담은 소주병 60원, 맥주병 80원이 증가하나 반환하면 100원, 130원을 환불받게 되므로 일반적인 가격 인상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제조사는 이미 2015~2016년 간 원가상승 등을 이유로 소주·맥주의 제품자체 가격(보증금 이외 부분)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식당 등 업소에서도 소비자가 내용물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업소의 판매가격에 빈용기 가격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소매점 등의 빈용기 보관·회수에 대한 의무는 2003년부터 자원재활용법으로 규정돼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제조사에서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지난해 6월 이미 인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취급수수료는 소주 16원→28원(도매 18, 소매10), 맥주 19원→31원(도매 20, 소매 11) 인상됐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 이후 소비자 반환 증가로 회수량이 많아지면 해당 소매점은 증가한 물량만큼 취급수수료를 더 많이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증금 인상분 보다 큰 금액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유통마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소매점에 보관중인 빈용기를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인근 도매상·제조사 연계지원서비스 또는 직접 수거지원 등을 2016년 7월부터 추진 중이다.(빈용기 상담센터: ☎1522-0082)

문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화여대 대학재정지원사업 제재 조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