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6일자 내일신문의 <디젤차 새 배출가스 인증제도-자동차업체 봐주기, EU와 대조> 제하 기사 관련 “우리나라의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는 EU와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시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기존 차량에 대한 유예기간을 EU와 다르게 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즉, 우리나라와 EU는 2017년 9월부터 경유차 배출가스 실내시험방법을 변경(NEDC→WLTP)하고 실도로시험방법(RDE-LDV)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차량은 2018년 9월까지 새로운 실내시험방법(WLTP)을 맞춰야 하고 2019년 9월까지 실도로시험방법(RDE-LDV)을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경유차는 한-EU FTA(2011년 7월)에 따라 EU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휘발유차는 한-미 FTA(2012년 3월)에 따라 미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행 우리나라와 미국의 휘발유차 기준은 유럽보다 엄격하며 휘발유차는 경유차와 달리 실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휘발유차에 대한 입자상물질(PM) 기준(g/km)은 한국과 미국이 0.002, 유럽은 0.0045이며 질소산화물(NOx) 기준(g/km)은 한국과 미국의 경우 0.044, 유럽의 경우 0.060이다.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