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착화탄 연소때 이산화질소, 흡입장치 있으면 99.9% 제거

2017.03.27 산림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림청은 착화탄 내의 질산바륨 연소 시 발생되는 이산화질소는 흡입장치가 있는 사용 환경에서는 연소가스의 99.9%가 제거된다고 밝혔다.

이에 성형목탄 규격·품질표에서 배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고 구이용으로 사용 시 전체가 완전히 불이 붙고 최소 5분 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산림청은 단순하게 대기환경기준과 비교해 위해성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산림청은 23일 tv조선이 보도한 <캠핑의 계절 ‘숯의 역습’ 유해물질 34배 검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tv조선은 이날 착화탄에서 이산화질소가 대기환경기준(3.4ppm)의 34배까지 검출돼 충격적이라며 숯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인 질산바륨의 안정성 기준을 과학적인 실험이 아닌 시중에 판매되는 숯 제품의 평균값을 허용치로 정해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현 성형목탄 규격·품질 기준의 질산바륨 함량 기준(30%이하)은 국립환경과학원의 2010년 연구자료 위해성평가(재활용제품의 위해성 평가기법 정립과 관리방안 수립)에 따른 바륨의 유해성 기준값(30.9%, 309,398㎎/㎏) 내에 설정돼 있어 이 기준을 적용, 30%이내로 허용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산림청은 성형목탄에 대한 질산바륨 등 위해성 평가 기준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품질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착화제를 개발·보급하기 위해 현재 ‘유해물질 저감형 성형탄 개발 및 일산화탄소 저감형 성형탄 대량제조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180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우조선 손실액, 처리방식 따라 달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