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4일자 한국경제 <화평법 강화되면 기업 존폐위기>, 매일경제 <화평법 규제대상 무려 14배로?…경총 “개정안 기업경영에 타격”>, 중앙일보 <경총, 정부에 ‘화평법’ 개선 방안 제시> 제하 기사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환경부는 “화평법 개정안은 이미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되고 있으나, 경총 등 산업계에서 제기하는 합리적인 의견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 방지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유해성이 파악된 화학물질만 유통시키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화평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 상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제도 개선의 핵심사항으로 범부처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 관계부처·기관 및 시민단체·국민과 이미 협의·약속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화학물질의 등록대상 규모가 협소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모두 등록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법률 개정안은 외국사례와 관계부처,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했으며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의견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소속으로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규제로 인정해 법개정에 동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정조사 진행 과정이나 종합대책을 수립할 당시에 제시하지 못한 추가적인 의견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부대책을 대폭 후퇴시키라는 지적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학물질 등록제도는 물질의 위해성을 기업이 미리 파악한 뒤 국내에 유통시키도록 하는 제도”라며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자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해야하는 최소한의 도의적·법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스스로 위해성이 파악된 화학물질만 유통시키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며 위해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제기하는 의견은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기존 화평법으로도 기업 부담이 막대한 실정이며 화평법 개정으로 등록대상 화학물질이 확대되고 과징금이 신설되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업계는 ‘정부에서 유해성 조사 업무를 총괄하고 기업들이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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