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이외질환 피해 인정과 판정기준 마련을 위해 구성된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가 태아피해 및 천식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또 천식 판정기준(안) 마련과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는 지난 3월 태아피해에 대해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26일 JTBC 뉴스룸의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증후군 인정>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정부차원의 피해규모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400만, 건강 이상 경험 최대 50만명이 집계됐다며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증후군’으로 인정, 내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그간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일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가습시살균제 피해규모를 노출 1000만 여명, 건강피해 220만 여명 등으로 발표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보도된 내용은 설문조사의 응답 비율을 고려한 추정 결과로서 실제 피해자 규모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보건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최종확정 전에 피해규모 추정과 연구방법론에 대한 학술적인 검증과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