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가습기살균제 피해 천식 인정, 타당성 검토 등 추진

2017.05.29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이외질환 피해 인정과 판정기준 마련을 위해 구성된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가 태아피해 및 천식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또 천식 판정기준(안) 마련과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는 지난 3월 태아피해에 대해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26일 JTBC 뉴스룸의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증후군 인정>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정부차원의 피해규모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400만, 건강 이상 경험 최대 50만명이 집계됐다며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증후군’으로 인정, 내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그간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일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가습시살균제 피해규모를 노출 1000만 여명, 건강피해 220만 여명 등으로 발표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보도된 내용은 설문조사의 응답 비율을 고려한 추정 결과로서 실제 피해자 규모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보건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최종확정 전에 피해규모 추정과 연구방법론에 대한 학술적인 검증과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여건 고려 5G 주파수 28㎓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