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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자료, 조세정책 방향·세법개정안과 무관

2017.06.2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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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2일 이데일리 <‘서민의 술’ 소주값 오르나…주세 증세안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해 “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은 6~7월에 걸쳐 총 4건의 공청회를 실시 또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청회는 ▲소득공제 관련 국회 지적 ▲주류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건의 ▲상속세 부담 수준에 관한 각계의 의견·건의 ▲미세먼지 대책 후속조치 등으로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연구종료 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기재부는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국회 등의 문제제기에 따라 면세자 축소의 타당성 및 방안 등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면세자 축소 타당성 및 방안 비교분석, 자영업자 기장 및 추계제도 점검·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주류산업 발전을 위한 주류업계의 건의와 학계 의견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소규모 맥주적정 지원 방안, 주세 과세체계 전환의 타당성 검토 등”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관련해서는 “상속·증여세 공제·과세체계 및 세부담 적정성 관련 해외사례 분석 등 의견 수렴 OECD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공제·과세체계 및 세부담 비교·분석 및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필요성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재부는 “공청회 발제자료는 정부의 조세정책방향 및 세법개정안과 관계없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의견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044-21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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