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일자 문화일보의 <국토부장관 거짓말쟁이 만든 엉터리 환경부 보고서> 제하 기사 관련 “국토부도 OECD 국가의 물관리 현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했으며 환경부 조사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통합물관리의 수준에 대한 시각차로 인해 환경부 조사결과와 언론보도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사는 환경부처가 물관리를 총괄하는 국가는 9개국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23개국이라고 답변했다며 환경부가 자체 조사한 자료를 국토부가 확인하지 않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또 헝가리는 환경부 중심으로 물관리를 하지 않으며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물관리 일원화 국가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부에서 조사한 23개국은 환경부처가 수자원 확보, 수질관리 등 주요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부처로서 먹는물 수질기준, 농업용수 관리 등 일부 기능은 타 부처에서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도 주요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농업용수), 안전처(소하천) 등과 연계·협력하는 구조다.
아울러 환경부는 문화일보에서는 환경부처가 농업용수를 제외한 수자원 확보, 수역수질(기준) 관리, 생활용수 수질기준, 하천관리, 상·하수도서비스 등 물관리를 수행하는 경우를 조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외사례는 보는 시각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당수의 OECD 국가의 물관리 중심부처는 환경관련 부서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2017년 현재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2011년 OECD 물거버넌스 현황 조사(35개국중 17개국 대상)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물관리 계획수립·배분, 수역수질기준·관리, 하폐수처리계획, 환경규제 등 주요기능은 환경부서(생태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활용수 수질기준은 보건부, 농업용수 수질기준·공급은 농림부가 담당하는 형태로 역할조정 등과 관련해 물관리 주관부서는 환경부서(생태부), 사업·집행부서는 국립물환경연구소(ONEMA)로 분류하고 있었다.
이탈리아는 물관리 전략은 환경국토해양부·관계부처 위원회·인프라교통부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물관리 정책수립·이행, 수질기준은 환경국토해양부가 담당하며 용수공급은 역할분담(생활용수-환경국토해양부, 농업용수-농림부, 공업용수-경제개발부)을 하는 등 다양한 협력체계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역할조정 등과 관련해 물관리 주관부서는 환경국토해양부로 사업·집행부서는 인프라교통부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헝가리는 당초 환경관련 부처가 물관리를 담당했으나 2012년 조직개편으로 ‘국가물총국(내무부 소속)’에서 담당하게 됐으며 이러한 사항이 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44-201-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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