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경제 <원전·신재생에 관한 4가지 오해는> 제하 기사에 대해 “그리드 패리티를 전망할 때 사용되는 발전원가에는 통상 토지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토지비를 포함하더라도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의 단위면적 당 효율이 향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드 패리티 달성이 가능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날 서울경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격이 떨어져 화석연료 발전설비로 생산해내는 전력가격과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가 달성되면 신재생으로도 값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데, 태양광 패널 가격이 떨어져도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비가 비싸 그리드 패리티 달성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