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스포츠토토 빙상단 해체하라고 한 것 아냐

2017.07.20 감사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감사원은 19일 일부 언론에서 ‘감사원이 스포츠토토 빙상단을 해체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보도요지

·지난달 감사원은 스포츠토토 빙상단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운영비 지원은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
·스포츠토토 스포츠단에서 운영중인 빙상단, 휠체어 테니스단과 여자 축구단은 스포츠토토 사업과 무관하므로 수익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지적

◆감사원의 입장
1. “빙상단 운영비 지원은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 관련
○ '17. 6. 13.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감사결과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 261p~282p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듯
- 편법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 빙상단을 해체하라거나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라고 한 것이 아님

2. “수익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내용 관련
 ○ (관련 업무개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 수탁사업자가 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의 총 매출액 중 환급금(당첨금)과 위탁사업비(수탁사업자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넘겨주면 이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고 있음
 ○ (감사지적 요지) 감사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투표권 발행사업과 무관한 ‘빙상단 운영비’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되어야 할 재원(투표권 발행사업 수익금)으로 편법지원하는 등
- 빙상단에 대한 지원금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재정통제를 받지 않고 지원하고 있는데 대하여
- 빙상단 운영비를 편법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통제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라는 것임

◆ 결론
 ○ 이상에서 살펴본 바과 같이,
- 감사원의 지적 취지는 빙상단을 해체하라거나 빙상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 빙상단 운영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통제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라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감사결과 공개문('17. 6. 13.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 중 해당 부분)

문의; 감사원 홍보담당관실(2011-249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편 요금제 출시 의무화 추진’ 국정과제 포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