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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위해 자료제출 받는 것도 조정업무 일환

2017.07.2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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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5일자 동아일보 <“갑질 기업에 피해입은 증거 내야 조정”…공정거래조정원의 또다른 ‘갑질’> 제하 보도와 관련, “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안 미제시로 의결하는 경우는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의 법 위반 여지 및 신청인의 손해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한정되며 실제 협의회가 조정안 미제시로 처리한 사건 추세는 2014년 11.2%, 2015년 7.3%, 2016년 5.8%, 2017년 상반기 4.1%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이어 “이러한 추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청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정절차에 임하고 있고 또한 협의회에서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당사자들로부터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는 것으로 이 역시 조정업무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공정거래법 제48조의7 제2항에서는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또한 조정원은 “참고로 기사에 소개된 사례는 협의회가 조정안 제시 여부에 대해 심의하기 전에 신청인이 조정절차를 거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송을 요구한 사안으로, 협의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최근 들어 조정원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조정 신청인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조정원이 조정안을 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여기에 응할지 말지 스스로 결정하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안 자체를 거부하면 조정원으로서는 ‘조정성립률’이 낮아져 성과가 준다.”, “조정원이 조정업무 대신 판단업무에 집중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사관이 신청인을 불러 ‘피해 증거를 보자’, ‘녹취록을 달라’고 하는 등 수사기관처럼 증거 수집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고 보도했다.

문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실(02-205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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