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전자신문 <원전·석탄 빠지면 신재생 REC 누가 사나> 제하 기사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총량은 설비감축보다는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과 의무공급비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토록 의무화중이다.
산업부는 “향후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의무공급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총량과 REC 거래는 확대될 전망으로, 2017년 현재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비율은 4%이나 향후 매년 증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