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자 조선일보의 <건보, 文 정부 계획대로 확대 땐 2026년부터 적자> 제하 기사 관련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시 재정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감안한 예정처의 추계에 따르면 2023년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적립금을 지속 보유하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2022년 누적수지 14조 6000억원, 2027년에는 4조 7000억원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료율 8% 법정상한 개정시에 2027년 누적수지는 9조 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기사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시 재정부담이 누적돼 차기 정부에서는 52조원을 더 부담해야 하며 2026년에 재정이 고갈돼 재정 적자 해소 문제가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사에서 인용된 예정처 분석자료는 재정절감대책 가정에 따라 두 가지 추계 결과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현재 추이와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추계한 결과치만 제시하고 있으나 예정처는 보장성 강화와 함께 재정 절감대책을 병행하는 경우의 추계결과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균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 실손 보험료 등을 포함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한편 노인의료비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밝힌 내용은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MRI, 초음파가 전체 비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르나 의료정책연구소는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 MRI, 초음파의 비율을 사용해 전체 요양기관 비율보다 높게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2020년까지 MRI와 초음파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추계라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5/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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