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연합뉴스 <주민등록 사망자관리 엉망··· 1천672명 출생일보다 사망일 빨라> 제하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행안부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사항이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같으면 가족관계등록 신고로 갈음(주민등록법 제14조)하지만 실시간으로 연계되고 있지 않아 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2017.1.16.~3.24.) 시 법원행정처의 협조를 받아 읍면동에서 가족관계등록부와 불일치한 사항을 확인하여 사망·실종선고와 국적상실자 등의 주민등록을 말소·정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관계 등록 신고 후 변경된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정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도 추진(9월 입법예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망일자가 출생일보다 빠르거나(1672건) 사망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4건) 등 시군구별로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한 내용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정비지침을 마련, 자치단체에 시달(4월)하여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직권정정을 적극 수행하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여 주민등록정보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안부 주민과 (02-2100-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