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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기준 초과 우라늄 검출 보도 G사, 조사결과 안전 확인

2017.10.1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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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5일 JTBC의 <일부 생수업체 원수서 우라늄 기준치 초과 검출> 제하 보도 관련, “공정수에서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우라늄이 검출된 것으로 보도된 G사를 대상으로 지자체,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등 관계기관 공동 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수질이 안전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먹는샘물 원수 및 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실시한 우라늄 조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 검출했다고 보도했다.

또 환경부는 JTBC 취재 시작 후 문제 업체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없다고 통보했으나 1년에 두 번씩만 점검을 하고 있어 먹는샘물 수질 안전이 불안하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조사결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와 동일 지점에서 채수한 공정수, 원수, 제품수 시료 모두 수질기준 이내였다고 덧붙였다.

또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시·도 및 업체가 각각 실시한 과거 점검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간 해당업체의 우라늄 농도는 10㎍/L보다 낮은 수준(먹는물 수질기준 30㎍/L)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 시 특이하게 나타난 시료의 채수 시점은 건기가 아닌 우기(2016년 7월)로서 원안위가 그 원인 등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2차례 조사 중 1차(2015년 11월) 조사에서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및 시·도의 기존 점검 결과와 유사한 값을 보였다.

환경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환경부와 연구결과를 공유한 지난 12일 직후 해당업체를 포함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 업체 전체 대상 긴급점검을 13알 각 시·도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 먹는샘물 제조업체 대상 일제점검을 실시(10~11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 시·도가 연 2회 이상 관내 업체 정기점검 시 수질검사를 하고 유통 중인 제품들을 수거해 실시하는 수질검사도 연 4회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업체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목마다 정해진 주기(우라늄은 연 2회 이상)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먹는샘물의 안전을 더욱 강화를 위해 먹는물관리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수수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 근본적 개선 조치를 함으로써 기준 초과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반복 위반 업체는 최고 허가취소까지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수질 문제 제품이 발생 시 동일업체에서 생산되는 다른 제품도 모두 검사·조치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강화와 수질검사 주기 단축, 불량 먹는샘물 대응 전담기구 설치·운영 등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2014년은 우라늄의 먹는물 수질기준 제정 이전 시점으로 기준 제정(2015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우라늄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수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향후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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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 044-201-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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