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연합뉴스 등 <국민참여예산 법적근거 없어> 제하 보도와 관련, “국민참여예산에 관한 법적 근거는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고 국민이 제안한 사업의 경우에도 정부가 사업타당성을 점검하고 소관부처의 예산 요구 절차를 거쳐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므로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연합뉴스는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적근거없이 도입했음을 밝혔고 세금이 들어가는 예산사업을 선정하면서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온라인투표에 맡긴 것은 정부가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포기한 셈”이라는 언급을 보도했다.
문의 :기재부 참여예산과 (044-215-5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