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판매·유통 등 불법 행위를 확인 즉시 고발 또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생태계교란 생물의 판매·유통 등 불법 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포털사이트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제 등 다양한 방안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위해우려종 등 국내 생태계에 미유입된 외래생물의 판매·유통 등도 관리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해성이 높은 외래생물은 수입 이전부터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돼 판매·유통 등이 금지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내용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환노위 법안소위 계류 중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외래생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래생물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관계부처와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래생물 확산·변화 예측 및 위해성평가 기술과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기술 등 개발을 올해 착수하고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외래생물 관리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외래생물 통합 관리 및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인력 투입 중심의 물리적 제거는 효과가 미흡하고 재확산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거장비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 최근 국내 갯벌(강화, 진도, 안산 등)에서 유입이 확인된 영국갯끈풀과 갯줄풀을 해수부와 합동으로 제거 중에 있다.
환경부는 25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피라냐-황소개구리 버젓이 판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생태계교란 생물이 불법 판매·유통되고 있으며 위해우려종은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조차 없다고 보도했다.
또 생태계교란 생물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처별로 외래생물이 관리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문의: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044-201-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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