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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냉·상온창고 폐쇄, 연구용역 결과 등 종합 고려해 결정

2017.12.01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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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11월 30일 및 12월 1일 인천일보 <조달청 냉·상온창고 폐쇄> 기사와 관련, “조달청 냉·상온창고는 1981년 건축된 비내진 노후 건축물로서 지난 2014년 9월 재난위험시설(D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긴급 보수보강 또는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용역 결과 ▲비용·효과 측면에서 존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2016년 6월) ▲조달청 퇴직자 단체인 조우회에 대한 특혜시비 지적 ▲행정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 운영의 부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6년 9월 23일 해당 시설을 폐쇄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창고는 당초 농산물 등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해 건립된 시설이었지만, 농산물 등이 정부비축물자에서 제외되면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됐다.

한편, 조달청은 창고폐쇄로 인한 화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우회의 요청에 따라 폐쇄 시기를 당초 올해 3월 31일에서 9개월 연장해 12월 31일로 1차 유예한바 있으며, 관세법상 보세특허기간 종료(올해 12월 31일) 후 기존 재고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기간(최대 6개월)까지 시설폐쇄를 재차 유예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상당 임대수익은 올리면서 안전확보 예산신청은 전무’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해당 창고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수·보강비용을 투입해 왔으나 2016년 시설폐쇄가 결정됨에 따라 더 이상 보수·보강 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조우회의 자비 보수공사 요청 외면’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사업자인 조우회 부담으로 건물 자체를 보수·보강한 후 기부체납 조건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것은 기재부 유권해석 결과 개·보수 공사는 용역 내지 현금의 지원으로 보아 기부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할 뿐 아니라, 조우회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가 될 수 있어 수용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창고폐쇄에 따른 물류대란 예상’ 관련, “인천항 인근(수도권) 대체 가능 창고를 자체 조사한 결과, 기존 재고화물을 전부 수용 가능해 창고폐쇄에 따른 물류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다만, 향후 인천항 인근 창고시설 수요-공급을 고려해 공공기관 또는 민간창고업자 등이 이 창고시설을 보수·보강 후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매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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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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