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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법 규정 따라 내년 1월 공공기관 정기 지정

2017.12.0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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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5일자 서울경제 <다양한 국책은행 기능 무시하고 일률 규제는 시대착오> 제하 기사와 관련, “공공기관의 신규지정·지정해제·변경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공운법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공공기관 정기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산은을 포함한 개별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또한 공운법 제51조는 공기업의 소관 업무 및 사업에 대한 감독권은 주무부처에 부여하고 있어 만일 공기업으로 지정될 경우에도 자금 운영 등 경영 전반에 대해 공운위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행 산은법에서도 사외이사가 이사회 총수의 과반 이상이 되도록 규정해 공기업 지정 시에도 이사회 구성은 변동이 없고 경영평가단 개편을 통한 전문성·책임성 제고, 기관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 사회적 가치 반영 등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위해 권역별 공청회, 전문가·노조·시민단체 간담회 등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를 토대로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제는 기사에서 “정부가 내년 1월 산은·수은 등 국책은행을 공기업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으며 공기업 지정시 사외이사가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해 투자 결정을 지연하고, 자금 운영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며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재부 제도기획과 (044-2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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