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연합뉴스 <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전환 추진…폐광지 반발> 제하 기사와 관련, “공공기관의 신규지정·지정해제·변경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운법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공공기관 정기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강원랜드를 포함한 개별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문의 : 기재부 제도기획과(044-215-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