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자 서울신문 <가상화폐에 양도세 부과한다> 제하 기사에 대해 “가상통화 과세와 관련, 현재 가상통화 과세 TF를 통해 과세자료 확보방안,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검토중에 있으나 과세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문의 : 기재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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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2일자 서울신문 <가상화폐에 양도세 부과한다> 제하 기사에 대해 “가상통화 과세와 관련, 현재 가상통화 과세 TF를 통해 과세자료 확보방안,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검토중에 있으나 과세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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