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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관련 소액송금업체 존폐기로 사실 아냐

2018.02.1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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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8일자 서울경제 <정부, 가상화폐 사용금지에 소액송금업체 존폐 기로> 제하 기사와 관련, “소액해외송금업체가 가상통화를 이용하지 못해 존폐 기로에 놓였다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현재 소액해외송금업체는 16개가 등록을 완료했고 이 중 7개가 가상통화가 아닌 은행을 중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어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업체도 해외협력업체와의 업무제휴 협의, 시스템 개발 등 영업을 위한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현재 등록된 업체는 대부분 가상통화 이용 계획이 없었으며, 이용 계획이 있던 업체도 가상통화의 높은 변동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업체의 건전성 우려 등을 감안해 계획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송금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련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법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외송금의 편의성, 소비자 보호, 송금업체의 건전성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극 승인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재부 외환제도과(044-215-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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