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자 조선일보 <중소기업 취업 청년 1000만원 지원 Q&A> 제하 기사 관련, “청년 일자리 대책 중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는 올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뿐 아니라 그 이전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도 취업 후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올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된다”고 밝혔다.
문의 : 기재부 소득세제과(044-215-4210)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일자 조선일보 <중소기업 취업 청년 1000만원 지원 Q&A> 제하 기사 관련, “청년 일자리 대책 중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는 올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뿐 아니라 그 이전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도 취업 후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올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된다”고 밝혔다.
문의 : 기재부 소득세제과(044-215-4210)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