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2일자 세계일보의 <초록누리가 뭐기에…누리꾼, 환경부 무성의한 고지에 원성> 제하 기사 관련, “초록누리의 첫 화면에 별도의 팝업창을 띄워 화평법을 위반한 53개 생활화학제품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즉시(3월 12일)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의 초록누리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표출정보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면적 시스템 개선작업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재단장이 완료되는 다음달 초 즉시 개선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이날 초록누리에서 안전기준(화평법)을 위반한 53개 생활화학제품 정보를 환경부가 공개했으나 쉽게 알 수 없게 표출돼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