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 조선일보 <정규직 임금, 비정규직에 공개추진>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비교대상 노동자의 임금 등 정보제공청구권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현재 전문가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정책 TF’를 통해 차별시정제도 개편방안을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일정 등은 확정된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