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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찰위성 관련 잠정결론 내고 계약 막아 사실과 달라”

2018.04.04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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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3일 SBS뉴스 홈페이지의 취재파일에 <감사원의 양동작전…추락하는 軍 정찰위성> 제목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해 “감사원이 파견 과장 등을 통해 본계약을 막는 동안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잠정결론을 의결하려 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정찰위성 사업 감사에서 군 등 특정기관을 배제한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는 내용과 관련, “지난 3월 5일 배포했던 해명자료 내용과 같이 정찰위성 사업에 대해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내부검토 중”이라며 “군을 배제해야 한다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가적 중요사업인 정찰위성 사업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항공우주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군 정찰위성을 적기 전력화하는 등 현재 사업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전까지 방사청 파견 과장 등을 통해 본계약 체결을 막고 있다’는 내용 관련, “정찰위성 사업 관련 내용은 군사기밀에 해당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정찰위성 사업 감사를 통해 사업 추진과정과 내용의 적정성, 기관별 협력방안 등을 검토했고 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 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이 해당 사항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문의: 감사원 홍보담당관실 02-2011-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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