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9월 24일자 경향신문 <익산시, 폐기물업체 ‘쓰레기산’ 처리에 300억이나 썼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최근 5년간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374억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을 투입, 2019년 ‘의성 쓰레기산’ 사태 이후에도 근본적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방치에 대비한 공제조합, 보증보험 등의 제도가 있지만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자체·토지주 등이 부담
□ 설명 내용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을 강화하여 불법적으로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여 나가고 있음
- 적정량 초과 반입 금지제도(‘20.5) 및 폐기물 이동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22.10~)를 도입하고,
- 내년 5월부터는 부적합 폐기물처리업자의 시장 퇴출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임
* 5년마다 허가요건 충족여부 등을 재확인하는 제도로 부적합 업체는 즉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
<연도별 불법폐기물 발생량>
<단위 : 만톤>
구분 | ‘19 | ‘20 | ‘21 | ‘22 | ‘23 |
발생량 | 24.6 | 16.9 | 3.6 | 4.1 | 0.2 |
불법폐기물과 무관한 토지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땅 주인 통보제*('24.6), 불법폐기물 신고·상담센터 시범운영('24.10~) 등도 추진하고 있음
* 지자체가 불법폐기물 확인시 토지주에게 통지(불법폐기물 피해 대응 지원)
※ 불법폐기물 발생과 관련이 없는 토지주는 조치명령 최후순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논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