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설명)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2024.09.24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2024년 9월 24일자 경향신문 <익산시, 폐기물업체 ‘쓰레기산’ 처리에 300억이나 썼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최근 5년간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374억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을 투입, 2019년 ‘의성 쓰레기산’ 사태 이후에도 근본적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방치에 대비한 공제조합, 보증보험 등의 제도가 있지만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자체·토지주 등이 부담


□ 설명 내용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을 강화하여 불법적으로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여 나가고 있음


- 적정량 초과 반입 금지제도(‘20.5) 및 폐기물 이동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22.10~)를 도입하고,


- 내년 5월부터는 부적합 폐기물처리업자의 시장 퇴출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임


* 5년마다 허가요건 충족여부 등을 재확인하는 제도로 부적합 업체는 즉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



<연도별 불법폐기물 발생량>


<단위 : 만톤>


구분

‘19

‘20

‘21

‘22

‘23

발생량

24.6

16.9

3.6

4.1

0.2


불법폐기물과 무관한 토지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땅 주인 통보제*('24.6), 불법폐기물 신고·상담센터 시범운영('24.10~) 등도 추진하고 있음


* 지자체가 불법폐기물 확인시 토지주에게 통지(불법폐기물 피해 대응 지원)

※ 불법폐기물 발생과 관련이 없는 토지주는 조치명령 최후순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논의 중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이승현 (044-201-7360)  폐자원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남궁현 (044-201-736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미 과학기술동맹 일환으로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출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